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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시 이통사 손해배상 강제…법 개정 의결

정치

연합뉴스TV 통신장애시 이통사 손해배상 강제…법 개정 의결
  • 송고시간 2018-11-29 20:08:27
통신장애시 이통사 손해배상 강제…법 개정 의결

KT아현지사 화재 때처럼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이동통신사의 보상과 배상 책임을 강제하는 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밖에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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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