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 4~7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 개인정보와 동향을 수집·사찰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 정보국에서 진보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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