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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30년 만에 60세→65세로?…대법원 공개변론

사회

연합뉴스TV 육체노동 정년, 30년 만에 60세→65세로?…대법원 공개변론
  • 송고시간 2018-11-29 20:23:31
육체노동 정년, 30년 만에 60세→65세로?…대법원 공개변론

[앵커]

몸을 쓰는 노동, 60살까지는 물론 65살 혹은 그 이상 나이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텐데요.

오늘(29일) 대법원에서는 60세인 이 연령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조정 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육체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고 연령을 뜻하는 이른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올릴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1989년 이 나이를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한 대법원의 판단 이후 29년 만입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까지 연 건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사망한 4살짜리 아이 사건과,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한 전기기사 사건을 둘러싼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급심의 배상액 책정을 위한 가동연한 판단이 각각 60세와 65세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원고 측은 1989년도에 60세로 올렸을 때도 수명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고려했다며 그때보다 10살 이상 수명이 늘어난 만큼 가동연한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기대수명 중에 병을 앓고 있는 기간을 뺀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에서 최근 오히려 64.9세로 줄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가동연한을 올리면 기업이나 기관의 정년도 덩달아 연장될 수 있다며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 변경시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인구구조 변화 전문가를 비롯해 보험제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습니다.

공개변론을 마친 대법원은 이르면 내년 2월에는 육체노동자 정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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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