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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法 통과…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사회

연합뉴스TV 윤창호法 통과…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 송고시간 2018-11-29 21:07:03
윤창호法 통과…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뉴스리뷰]

[앵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심신미약 핑계 범죄도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희상 / 국회의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250명 중 248명이 찬성했고 2명이 기권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한 축인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윤창호법의 마지막 퍼즐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관련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0.10%에서 0.03~0.08%로 낮췄습니다.

체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성인 남성 한 명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과 마찬가지로 사회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논의가 시작된 형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약물이나 술에 취한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 의무적으로 처벌 수준을 낮추도록 하는 폐단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밖에 시간강사 처우를 보장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음주에서 비롯된 사건 사고에 지나치게 관대했던 우리 사회의 체질을 바꿔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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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