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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판결 34건 파기환송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판결 34건 파기환송
  • 송고시간 2018-11-29 21:18:54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판결 34건 파기환송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재판을 놓고 대법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서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34건의 병역거부 상고심 재판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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