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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몰카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

정치

연합뉴스TV 영리 목적 몰카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
  • 송고시간 2018-11-29 22:29:36
영리 목적 몰카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한 성폭력 범죄 처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찍은 촬영물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에선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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