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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특별단속…과태료 최대 6만원

사회

연합뉴스TV '전 좌석 안전띠' 특별단속…과태료 최대 6만원
  • 송고시간 2018-11-30 18:06:16
'전 좌석 안전띠' 특별단속…과태료 최대 6만원

[앵커]

내일(1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이 진행됩니다.

안전띠를 메지 않으면 최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또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돼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수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현장음>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안전띠 전좌석 의무화 됐거든요. 그거 홍보하러 나왔는데 잘 지켜주시면…"

앞서 두 달 간 계도활동을 펼친 경찰은 내일(1일)부터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 단속을 시작합니다.

사고가 다발 지역을 비롯해 고속도로 나들목, 자동차전용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안전띠 미착용자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미착용자가 13세 미만이면 과태료는 두 배로 늘어납니다.

택시와 버스 같은 영업용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사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승객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차내 방송 등을 통해 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가 면책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합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은 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6세 미만 아이가 탄 차량에 카시트가 없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택시 등에 카시트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를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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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