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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집단폭행' 청소년 7명에 실형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관악산 집단폭행' 청소년 7명에 실형 선고
  • 송고시간 2018-11-30 21:21:24
'관악산 집단폭행' 청소년 7명에 실형 선고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관악산 집단폭행' 가해 청소년 9명 가운데 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인범죄를 뛰어넘는 잔혹한 범죄로 봤기 때문인데요.

폭행을 주도한 학생에게 장기 7년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 A양이 지난 6월에 입은 상처입니다. 온 몸에 멍은 물론 긁힌 자국도 선명합니다.

이틀 동안 중고생 10명에게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려다니며 주먹이나 발, 각목으로 수차례 집단 폭행·추행을 당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1심에서 이들 중 구속기소된 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수강제추행과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동자 B양에게는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 원한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심각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에 나가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머지 6명에게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 등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청소년들의 처벌을 낮춰주는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주동자 중 1명으로 알려진 C양이 14살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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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