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법관 탄핵소추 요구에 대해 권력분립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관 탄핵소추 요구가 어떤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고 대상자는 누구라는 식이라면 권력분립상 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법행정의 이름으로 입법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는 안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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