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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가 뺑소니" 허위신고…보험금까지 타낸 일당 검거

사회

연합뉴스TV "순찰차가 뺑소니" 허위신고…보험금까지 타낸 일당 검거
  • 송고시간 2018-12-05 21:27:19
"순찰차가 뺑소니" 허위신고…보험금까지 타낸 일당 검거

[뉴스리뷰]

[앵커]

심야시간 경찰의 과태료 처분에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관을 뺑소니로 경찰에 허위신고한 30대 2명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거짓말로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정이 넘은 시각, 오토바이 한 대가 주택가 골목길을 누빕니다.

뒤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헬멧을 쓰지 않은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적발해 이들을 멈춰세우고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합니다.

경찰이 떠나고 1시간쯤 뒤 오토바이 운전자는 순찰차가 길목을 막고 급하게 정지시켜 다쳤다며 경찰을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도 들러 순찰차와 추돌했다고 의사에게 거짓으로 말해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50만원까지 타냅니다.

사건 당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직장동료도 이 같은 수법을 전해 듣고 의사에게 사고 발생 시점까지 속여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 50만원을 챙겼습니다.

사건 당시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순찰차가 떠나고 이들이 골목에서 멀쩡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확인해 검거했습니다.

<강희수 /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헬멧 미착용으로 과태료 처분하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이 부상을 입히고 도주했다는 식으로 무고를 했습니다. 진료기록부와 CCTV를 토대로 허위로 신고하고 보험사기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들은 단속 경찰관의 검문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무고와 보험사기 혐의로 34살 현 모 씨와 직장동료 34살 이 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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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