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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번엔 불법사찰로 징역 1년6월…총 형량 4년

사회

연합뉴스TV 우병우, 이번엔 불법사찰로 징역 1년6월…총 형량 4년
  • 송고시간 2018-12-07 21:10:17
우병우, 이번엔 불법사찰로 징역 1년6월…총 형량 4년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혐의로 형량이 4년으로 늘었습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사찰 지시는 사익을 위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본인을 감찰하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시켜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두 번이나 구속 위기를 피했지만 이 혐의로 지난해 12월 끝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관련 기관 임직원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폭넓은 권한을 사유화한 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축소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의 형이 확정될 경우 우 전 수석은 총 4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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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