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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시장 귀국…검찰,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사회

연합뉴스TV 윤장현 전 시장 귀국…검찰,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 송고시간 2018-12-09 20:24:04
윤장현 전 시장 귀국…검찰,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뉴스리뷰]

[앵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거액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20여일 간의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내일(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 봉사를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네팔에 머물렀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검찰은 곧바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른바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4억5천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검찰은 돈의 출처와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돈을 보낸 이유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청탁을 했고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직접 취업을 부탁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아들의 임시직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정규직 전환까지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광역시 A센터 관계자> "한 7개월 정도 단기로 사무보조를 했던 친구라서 저희도 좀 황당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그러나, 공천의 대가라면 거액을 대출 받아 본인 명의로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단순한 사기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우선 공천 헌금 의혹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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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