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는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보건당국의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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