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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확정판결'도 나올까

사회

연합뉴스TV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확정판결'도 나올까
  • 송고시간 2018-12-10 20:22:06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확정판결'도 나올까

[앵커]

대법원은 지난달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를 받은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병역거부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의 상고심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직후 김씨 사건의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례 취지에 맞춰 유죄 사건들을 줄줄이 파기환송했지만 무죄 사건에는 아직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법조계는 유죄 사건 대부분이 이달 중순 쯤 선고가 마무리되는 만큼 무죄 사건도 이르면 이달 내 첫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씨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최초로 무죄를 확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병역거부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많았지만 무죄가 확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한편 병역거부자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를 가려내야 할 책임이 있는 대검찰청은 최근 판단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대검은 병역거부를 교리로 하는 종교를 믿게 된 계기와 경위, 개종을 했다면 그 이유 등을 따져 혐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재판 중인 사건은 무죄를 구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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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