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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ㆍ몽유병도 보상…실손보험 사각지대 개선

경제

연합뉴스TV 장기이식ㆍ몽유병도 보상…실손보험 사각지대 개선
  • 송고시간 2018-12-10 20:25:01
장기이식ㆍ몽유병도 보상…실손보험 사각지대 개선

[앵커]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정해진 한도에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실손보험인데 우리 국민의 65%가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조항 개정으로 그동안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던 질병이 내년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료기술 발달로 장기이식 수술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이식 건수도 갈수록 증가추세입니다.

2013년 3,800여건의 장기이식 건수가 지난해에는 4,300여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장기이식 대기자가 3만4,000여명에 달한 점에 비해서는 장기 기증자나 이식건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기기증의 경우 현행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부담 주체와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 미비로 혼란이 가중된 점이 그 배경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장기 등을 적출·이식하는 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몽유병 같은 정신적 수면장애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2013년 25만9,000명에서 지난해 31만6,000여명으로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가 연평균 4.4% 증가했지만 그동안 증상이 주관적이란 이유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신적 수면장애의 경우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의료비만 보상받게 됩니다.

중증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에 대한 지방흡입술 치료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으로 보상토록 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표준약관은 2009년 10월 1일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의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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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