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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 1호…시정지시 받아

경제

연합뉴스TV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 1호…시정지시 받아
  • 송고시간 2018-12-10 20:33:13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 1호…시정지시 받아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이 회사 입사 1∼3년차 사무직이나 연구원의 월 기본급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6,800∼7,400원에 그쳐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에 못 미칩니다.

이는 현대모비스가 기본급의 100%를 홀수달에만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상 매달 주지 않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달 1회로 조정,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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