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운기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6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6시쯤 고성군 한 마을 앞 33번 국도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다 경운기를 추돌한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59살 B씨가 숨졌습니다.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73%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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