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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기소…동생은 폭행 혐의만 적용

사회

연합뉴스TV 'PC방 살인' 김성수 기소…동생은 폭행 혐의만 적용
  • 송고시간 2018-12-11 15:15:39
'PC방 살인' 김성수 기소…동생은 폭행 혐의만 적용

[앵커]

검찰이 PC방 종업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살인 공범 논란이 일었던 김성수의 동생은 경찰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폭행 공범으로만 판단을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20살 신모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신씨를 숨지게 한 지 두 달 만입니다.

검찰은 김성수가 길이 17cm, 날 8.6cm의 칼로 피해자를 80여차례 찌르고 베었다고 이례적으로 상세히 공개하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공범 논란이 일었던 김성수의 동생 27살 김모씨에 대해서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형의 살인 의도를 미리 알았다거나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이 주장한 '흉기 장면'은 빠른 동작이 찍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상이나 김성수 옷에 달린 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김씨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면서 김성수와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맞는 상황이 됐고 이를 말리진 않았다는 점에서 폭행 공범으로 봤습니다.

앞서 CCTV 영상을 본 김성수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김성수 /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범행 동기에 따라 징역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공동폭행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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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