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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소송서 '승소'…화천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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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소송서 '승소'…화천군 패소
  • 송고시간 2018-12-11 20:28:17
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소송서 '승소'…화천군 패소

[앵커]

소설가 이외수 씨가 강원 화천군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화천군과의 행정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화천군이 이씨에게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소설가 이외수 씨의 '막말 논란'에서 비화한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이씨와 화천군의 행정 소송.

1심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천877만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수 측 변호인은 "2006년 입주 당시 조건 없이 감성마을에 거주해달라는 화천군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수 / 소설가> "어쨌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조금은 있고 조금만 자제하고 자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았을텐데…"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열린 심리에서 화천군에는 행정 처분 취소를, 이씨 측에는 이를 전제로 한 소송 취하를 양측에 합의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화천군이 행정 처분 취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조정이 무산돼 결국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화천군은 판결 취지 등을 살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필실 사용료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8월 이외수 씨가 최문순 화천군수를 향해 "감성마을을 폭파하고 떠나겠다"고 막말을 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일로 화천군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체는 이 씨의 감성마을 퇴거를 요구해왔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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