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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이재명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 송고시간 2018-12-11 21:00:46
검찰, 이재명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이재경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 모두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공무원들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검사 사칭죄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고도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 모두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전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비방한 혐의로 조사해온 부인 김혜경 씨도 불기소했습니다.

트위터 본사의 거절로 트위터 계정주를 확인하지 못한 데다 김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마저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가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검찰과 이 지사측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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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