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11일)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