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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주변 흡연 금지…금연대책 여전히 곳곳 빈틈

사회

연합뉴스TV 유치원 주변 흡연 금지…금연대책 여전히 곳곳 빈틈
  • 송고시간 2018-12-11 21:32:58
유치원 주변 흡연 금지…금연대책 여전히 곳곳 빈틈

[뉴스리뷰]

[앵커]

이달 말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흡연자들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반경 10m 안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되는 건데요.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흡연율은 주는 추세지만, 여전히 빈틈이 존재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은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간접흡연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외에서도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계속되는 금연 대책에 흡연율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실내 간접흡연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금연대책에서 빈틈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궐련형 전자담배, 일명 가열담배에 대한 통계와 대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흡연율은 얼마나 되는지,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함께 피우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조차 없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 성분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데다 업체 측은 자사 제품의 유해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황.

정부나 금연학회 측의 얘기는 다릅니다.

<김진영 / 대한금연학회 박사> "일반 담배에 비해서 독성양이 적어서 인체에 덜 유해하다는 필립 모리스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국제 암연구소에서 규정한 발암물질은 최대 460%까지 증가했거든요."

길거리 등 흡연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명 '회색구역'에서의 흡연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보행 중 흡연에 대한 규제는 지자체 별로 따로 세우는 데다 흡연 가능구역도 줄어들면서 비흡연자들의 야외 간접흡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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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