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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사용금지…주민대피 조치

사회

연합뉴스TV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사용금지…주민대피 조치
  • 송고시간 2018-12-12 12:54:04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사용금지…주민대피 조치

붕괴 우려가 제기된 지하 7층, 지상 15층의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에 대해 강남구청이 정식으로 사용 금지와 주민 대피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남구청은 오늘(12일) 오전 대종빌딩을 안전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로 분류했습니다.

구청 측은 행정고시에서 빌딩 2층 중앙 기둥 2개 중 1개가 완전히 파괴돼 내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기둥 하부와 주변 슬라브, 1층 기둥에도 균열이 발생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사용금지, 주민 대피 조치를 즉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대종빌딩은 정밀 안전진단 후 보수·보강 등을 통해 사고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거나 철거하기 전까지 서울시가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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