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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아니다"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아니다"
  • 송고시간 2018-12-13 21:26:17
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아니다"

[뉴스리뷰]

[앵커]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지 않았고 정직원과 업무내용도 구분돼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이유인데요.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 나모씨 등 4명은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들이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타이어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불법파견'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불법파견이 아닌 정당한 도급관계로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이 정직원들의 업무와 구분돼 상대적으로 단순한 일을 맡았고, 한국타이어가 세부적인 작업방식까지 관리·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말 대법원이 금호타이어에 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광주·곡성 공장에서 일해오던 협력업체 직원 87명은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불법파견 여부를 따진다는 점에서 주요 쟁점은 같았지만 실질적인 근무환경 차이가 희비를 갈랐습니다.

이들의 경우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의 지휘·명령은 금호타이어에 의해 통제됐고, 수행한 작업도 정직원의 업무와 같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현재 현대차와 포스코, 기아차, 현대위아, 한국도로공사 등도 비슷한 쟁점의 사건을 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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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