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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공개…보험료 최대 13%로 인상

경제

연합뉴스TV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보험료 최대 13%로 인상
  • 송고시간 2018-12-14 11:58:20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보험료 최대 13%로 인상

[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거나 최대 13%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안을 냈다가 대통령에게 퇴짜를 맞은 지 한달여 만입니다.

보도국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정부가 새로 내놓은 개편안 핵심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최대 4%포인트 올리거나 기초연금을 늘려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4가지 안입니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등 현행 유지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과 비교해 얼마 정도의 연금을 받을지를 말합니다.

보험료와 연금액을 그대로 두고 현재 30만원인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려서 소득을 조금 늘리겠다는 게 두 번째 안입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이 오르는 걸 빼면 국민연금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또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리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까지 늘린다는게 세번째 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은 50%까지 늘린다는게 네 번째 안입니다.

또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겠다며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앵커]

복지부가 지난달에 발표하려던 개편안은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쉽게 말해 보험료가 너무 오른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잖아요.

그때와 가장 크게 바뀐 게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앞서 내놓은 여러가지 안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힘을 쏟을 거냐, 아니면 소득보장에 무게를 둘 것이냐 차이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기존에 내놨던,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안은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한번 퇴짜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5%까지 인상, 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올려 연금액을 늘리자는 노후소득 보장안은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를 인상하자고 했다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리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게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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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