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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기소…광역단체장 4명

사회

연합뉴스TV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기소…광역단체장 4명
  • 송고시간 2018-12-14 14:05:32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기소…광역단체장 4명

[앵커]

지난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제(13일)로 끝났는데요.

검찰이 오늘(14일)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종 기자. 당선자 중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총 139명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322명입니다.

그 중 검찰은 139명을 기소하고, 183명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기소된 당선자 162명보다 23명, 그러니까 14%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광역단체장은 4명이 기소돼 4년 전 1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은 각각 1명 늘어난 3명과 36명이 기소됐습니다.

[앵커]

4년 전과 비교하면 선거사범이 줄어든 건가요?

[기자]

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당선자 뿐만 아니라 입후보자 등을 포함해 모두 4,207명입니다.

이 중 56명이 구속되는 등 1,809명이 기소됐는데요.

4년 전에 비해서는 줄어든 수치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 관련 입건자는 총 4,450명이었습니다.

구속자 수는 157명에서 100명 가량 감소했습니다.

기소된 인원 역시 2,349명에서 1,809명으로 500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구속사범이 대폭 감소한 것은 무엇보다 그동안 구속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금품선거사범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4년 전에는 금품선거사범이 1,037명이었는데, 올해는 835명으로 200명 가량 감소했습니다.

[앵커]

재판에 넘겨지면 당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자]

당선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당선자 배우자 등도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선거사범도 많은데요.

1심이 끝난 사범은 517명으로, 15명은 실형이 선고됐고, 벌금 100만원 이상은 262명에 달합니다.

당선자 중에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명, 기초의원 20명의 1심이 끝났는데요.

이 중 기초단체장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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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