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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보석취소…7년만에 재수감

사회

연합뉴스TV '특혜 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보석취소…7년만에 재수감
  • 송고시간 2018-12-14 20:08:04
'특혜 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보석취소…7년만에 재수감

[앵커]

'특혜 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7년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류지복 기자입니다.

[기자]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며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월 400억원대 배임ㆍ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되면서 두 달 만에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습니다.

이어 이듬해 6월에는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기간에 흡연·음주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혜 보석'이라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2일 재파기환송심 재판 당일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법정에서 특혜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호진 / 전 태광그룹 회장> "이번 일 포함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죄송합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이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미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은 거의 끝난 상태여서 최종 형량이 선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 서울고법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류지복입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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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