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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면 더 받게…보험료 최대 4%p 인상

경제

연합뉴스TV 국민연금 더 내면 더 받게…보험료 최대 4%p 인상
  • 송고시간 2018-12-14 20:36:57
국민연금 더 내면 더 받게…보험료 최대 4%p 인상

[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대 4%포인트 인상하거나 기초연금을 늘려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4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개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얼마나 오를지 여부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갈지, 또 은퇴 전 평균소득과 비교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와 연금액은 그대로 두고 현재 30만원인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리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손대지 않고 간접적으로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리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까지 늘린다는 것이 세 번째,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50%까지 높인다는 것이 네 번째 안입니다.

다만 지난달 내놨던 안과 차이는 보험료를 당장 올리지 않고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큰 티 안나게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입기간이 평균 25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월 250만원 소득자의 연금액은 지금보다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 늘어납니다.

한달에 100만원 언저리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장기적으로는 좀 더 발전된 퇴직연금ㆍ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비 약 150만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겠다며 국민연금법 명문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기면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부터 적용하는 등 보장 범위도 넓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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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