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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E등급 노후건물 서울만 10곳…관리제도 허점

사회

연합뉴스TV '시한폭탄' E등급 노후건물 서울만 10곳…관리제도 허점
  • 송고시간 2018-12-14 21:02:05
'시한폭탄' E등급 노후건물 서울만 10곳…관리제도 허점

[뉴스리뷰]

[앵커]

붕괴 위험성 탓에 출입이 금지된 대종빌딩처럼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E등급 건물이 서울에만 10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치가 시급하지만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전통시장.

지붕이 완전히 무너졌고 건물 외벽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지어진지 40년도 더 된 이곳 전통시장은 이렇게 한눈에 봐도 굉장히 위험천만한 모습입니다.

2년 전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철거나 보수가 필요한 E등급 건물은 서울에만 모두 10곳이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는 건물도 있습니다.

<고재금 / 시장 상인> "지은지 오래돼서 허술하고 그러니까 위험한데 갈 데가 없으니까 노점 장사 하루하루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 재산이다 보니 강제 집행할 수도 없는 상황.

<서울시 관계자> "안전진단을 하려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소유자가 못 들어오게 하면, 거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입주민 지원을 늘리거나 행정기관이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남기 / 동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그 사람들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하는 분들도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그런 방법을 쓰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건물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낮아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며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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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