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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심판대 오른 자사고 우선선발 폐지…헌재서 찬반 격론

사회

연합뉴스TV 위헌 심판대 오른 자사고 우선선발 폐지…헌재서 찬반 격론
  • 송고시간 2018-12-14 21:31:14
위헌 심판대 오른 자사고 우선선발 폐지…헌재서 찬반 격론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교육부는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해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뽑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자사고 측이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자사고와 일반고의 선발시기를 일원화해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교육부 시행령을 두고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찬반 양측은 우선선발권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사고 측은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것이 자사고의 본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자사고의 전신이 고교평준화에 따른 획일적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고 이후 정부가 자사고의 설립조건으로 '전기모집'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교육부 측은 우선선발권이라는 '특혜'를 부여받은 자사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변질됐기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자사고 측은 중복지원 금지가 결과적으로 자사고 지원을 어렵게 만들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자사고들을 궤멸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학생들의 일반고 지원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고교 배정방식을 수정했다며 이번 시행령이 교육생태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간에 갑론을박이 이어진 가운데 최종적인 심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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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