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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하일지 교수 기소…징계는 미적

사회

연합뉴스TV '제자 성추행 혐의' 하일지 교수 기소…징계는 미적
  • 송고시간 2018-12-16 20:35:07
'제자 성추행 혐의' 하일지 교수 기소…징계는 미적

[뉴스리뷰]

[앵커]

소설 '경마장 가는 길'의 작가인 하일지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추행 폭로 9개월 만에 검찰의 결정이 내려진 건데요.

2차 피해를 막을 학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수업 중 '미투 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하일지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 교수는 "입을 맞춘 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하 교수의 행동에 동의했다고 볼만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지난 3월 하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9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하 교수의 직위해제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서 하 교수 징계를 미루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졌다고 토로합니다.

<문아영 / 동덕여대 H교수 비대위 공동의장> "재판이 열리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가 징계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피해자에 향하는 2차 가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학교 측은 사법부의 결정에 앞서 하 교수와 관련해 섣불리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은 법원 판례에 근거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를 내릴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선 학내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징계위 구성에 투명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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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