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적 책무가 있는 교사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학생 B양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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