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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ㆍ52시간 속도조절 공식화…"국민 불편 최소화해야"

사회

연합뉴스TV 최저임금ㆍ52시간 속도조절 공식화…"국민 불편 최소화해야"
  • 송고시간 2018-12-24 21:15:17
최저임금ㆍ52시간 속도조절 공식화…"국민 불편 최소화해야"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노동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을 공식화한 모습입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 경제지표와 지지율 모두를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월요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정책 방향의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국민의 공감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안건으로 올라온 최저임금 산정 방식 개정안을 심의보류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정책 방향뿐만이 아니라 정책 시행 과정에 국민들께서 겪으실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합니다."

이 총리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일부 기업에 대한 계도 기간도 연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경사노위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주 52시간 정책의)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이 총리가 두 정책의 수정을 직접 지시한 만큼 정부가 노동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제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데다 지지율까지 떨어지자 집권 동력이던 노동정책까지 수정하며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52시간 계도기간 수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정부의 고심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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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