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법안은 내일(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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