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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음주 무면허 뺑소니…'윤창호법' 적용

사회

연합뉴스TV 배우 손승원, 음주 무면허 뺑소니…'윤창호법' 적용
  • 송고시간 2018-12-26 22:25:38
배우 손승원, 음주 무면허 뺑소니…'윤창호법' 적용

[앵커]

뮤지컬배우 손승원씨가 어제(26일)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한층 강화한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을 전망입니다.

조한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대로변.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추돌합니다.

범퍼까지 부서졌는데 수습은 하지 않고 도주합니다.

150m 가량 이동한 차량은 서울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정차합니다.

이 때 한 시민이 차량으로 급히 다가섭니다.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와 시민들도 차량에서 나와 사고 운전자를 내리게 합니다.

<경찰 관계자> "차가 신호에 걸려서 서 있으니깐 (한 시민이) 그 앞에 막 뛰어가 가지고 서라고 하고, 옆에 있는 택시기사한테 도움을 청해서 둘이 합세해서 검거를 해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

손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손씨는 이미 면허도 취소돼 있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 낸 겁니다.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

면허취소 수준을 크게 넘어선 만취 상태였습니다.

손씨는 이곳 골목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려다, 마주오던 차량과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2명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아 모두 퇴원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손씨를 긴급체포해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만간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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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