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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20대 벤츠 운전자, 도심서 40초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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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만취 20대 벤츠 운전자, 도심서 40초 질주
  • 송고시간 2018-12-31 20:24:21
만취 20대 벤츠 운전자, 도심서 40초 질주

[앵커]

경남 창원에서 만취한 20대 벤츠 운전자가 행인과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 중이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좁은 골목으로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행인을 치고 난 뒤 이어서 다른 행인들을 아찔하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길이 막히자 왼쪽으로 틀더니 탑차를 들이받고 사거리에서 또 다른 차량도 충격합니다.

또 다른 행인을 치고 중앙 분리대 충격 방지대를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24살 A씨.

만취한 A씨는 200m를 질주한 뒤 이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약 40초 동안 운전하면서 행인 2명과 차량 4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새벽 시간대 만취 운전자의 도심 질주로 112신고가 16건이나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신고가 쇄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142%가 나왔습니다.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사고 상황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겐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영락 /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범죄팀장> "윤창호법이 금년 1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해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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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