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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개정안 적용 앞두고 곳곳서 파열음

사회

연합뉴스TV 강사법 개정안 적용 앞두고 곳곳서 파열음
  • 송고시간 2019-01-03 21:33:00
강사법 개정안 적용 앞두고 곳곳서 파열음

[뉴스리뷰]

[앵커]

대학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제정된 강사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학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대학 측과 단체협약 주요 쟁점에 합의했습니다.

파업 돌입 17일 만입니다.

<임순광 /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부산대가 강사법과 관련된 현장에서 또 한번 큰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오는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부산대처럼 합의에 이른 곳도 있지만 시간강사를 대거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음> "강사법 핑계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 분회는 2019학년도 1학기를 앞두고 대학이 시간강사를 무더기 해고했다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측은 시간강사 640여 명 중 1/3가량이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섭 / 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장> "강사법이 통과된지 지금 몇달이 됐다고 지금 강사를 죽이는 이 현실이 비참함이 아니라 끔찍합니다."

<허창덕 / 영남대 대외협력처장>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교육부의)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액션 (구조조정)은 없다. 그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부산대가 파업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내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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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