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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비밀누설 vs 공익제보…판단 쟁점은?

사회

연합뉴스TV 공무비밀누설 vs 공익제보…판단 쟁점은?
  • 송고시간 2019-01-03 22:07:31
공무비밀누설 vs 공익제보…판단 쟁점은?

[앵커]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두고 공익제보인지, 혹은 공무상 비밀 누설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황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공익제보자 인정 문제는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며, 이 법이 포함하지 못하는 민간영역 등을 포함해 284개 법률 위반행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영기 /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284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 공익신고로 인정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누군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규정한 부패방지법 역시 해당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차원에서 공익성 여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두 사람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는 누설된 비밀이 국가기능에 위협이 되는지, 또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비밀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것이고 이에 비추어서 이 부분이 공무상 비밀인지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되겠죠."

결국 이번 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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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