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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환 김태우, 14시간 조사…사무실 압수수색ㆍ자료 확보

사회

연합뉴스TV 재소환 김태우, 14시간 조사…사무실 압수수색ㆍ자료 확보
  • 송고시간 2019-01-05 18:05:00
재소환 김태우, 14시간 조사…사무실 압수수색ㆍ자료 확보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어제(4일) 밤 늦게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있기도 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째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태우 수사관은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자정 쯤 귀가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주장과 비슷한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 / 수사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제가 공표했던 내용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은 김 수사관을 상대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입증 증거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찬 / 김태우 측 변호인> "저희가 먼저 자료를 정리해서 내놓는다기보다는 검찰의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 따라 저희가 적절히 내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김 수사관은 검찰 조사 시작 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비위 첩보를 지인에게 알려줬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황.

검찰은 이와 별도로 김 수사관의 청와대 내부기밀 유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 내 김 수사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작성 문건 등을 확보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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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