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전에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또 다른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고 뒤에도 해당업체는 별다른 제재없이 서부발전과 500억원 넘는 계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준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고 김용균씨가 숨지기 1년 전인 2017년 11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또 다른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전소 정비업체 A사가 서부발전으로부터 계약을 따낸 뒤 2차 하도급을 준 업체 B사의 직원이 예방정비 공사 도중 변을 당한 겁니다.
당시 A사는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내지 않았고 사고 위험을 작업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안전조치도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사망사고로 공사가 늦어진 보상금을 냈을 뿐 이후에도 서부발전과 문제없이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이후에만 9건.
계약규모가 514억원에 달합니다.
국가계약법상 2명 이상이 동시에 숨지는 사고가 날 때만 최소 6개월 입찰 참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자가 1명 뿐인 사고를 내도 별 제재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느슨한 규정 탓에 노동자의 목숨 대신 효율을 먼저 따지는 게 엄연한 현실.
서부발전, 즉 원청이 직접 안전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있었어요. 시설은 다 원청 것인데 하청이 다 할 수 없는 범위가 많은 거거든요."
서부발전 사업장에서는 최근 7년간 9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습니다.
입찰 제한이 곧 해당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진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단호한 대책이 없다면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는 또다시 헛구호에 그칠 지 모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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