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던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A 전 판사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중진 의원 아들인 A 전 판사는 2017년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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