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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주식 4억원 압류 효력 발생

사회

연합뉴스TV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주식 4억원 압류 효력 발생
  • 송고시간 2019-01-09 21:26:57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주식 4억원 압류 효력 발생

[뉴스리뷰]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해당 회사는 이를 미뤄왔었죠.

그러자 피해자들이 압류신청을 하는 등 숱한 우여곡절 끝에 배상금 만큼의 회사 자산을 묶어둘 법적 효력이 생겼습니다.

김효섭 PD입니다.

[리포터]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이 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회사 주식 일부에 대한 압류 신청 서류를 받았습니다.

8만 1,075주, 시가 4억원에 달하는 이 회사 주식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합니다.

앞서 지난 3일 법원은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인 PNR 주식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지만,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특성상 회사 측이 서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고의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를 통해 회사 측이 서류를 받으며 법원의 결정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해당 주식에 대해 매매와 양도 등 처분 권한을 잃게 됐습니다.

PNR은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에 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으로, 지난 2006년 일제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이 설립을 제안한 뒤 포스코와 합작해 만든 회사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은 통상적으로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하는 매각명령 신청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현금화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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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