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마감재 들어내고 내시경도 동원…노후건물 안전점검 강화

사회

연합뉴스TV 마감재 들어내고 내시경도 동원…노후건물 안전점검 강화
  • 송고시간 2019-01-10 14:37:08
마감재 들어내고 내시경도 동원…노후건물 안전점검 강화

[앵커]

정부가 노후 건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지난해 오래된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자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4층 상가건물이 무너졌습니다.

53년 된 낡은 건물의 사고로 거주자 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에는 붕괴 징후가 발견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대종빌딩에 긴급퇴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준공된 지 채 30년이 지나지 않아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자 정부가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안전상태가 취약한 건물은 지자체가 실태조사 뒤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그러나 붕괴된 용산상가처럼 일정 크기 이하 건물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할 법적 강제성이 없어 규정이 개정됩니다.

앞으로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전자 내시경을 사용하거나 마감재를 해체해 안전점검을 합니다.

기존에는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해 균열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관리자는 구조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건축물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 점검업체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선정한 데 따른 부실 검사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주경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모든 것을 전수 조사해서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위험을 알려주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대상 시설물을 자꾸 한정한다는 이야기죠."

시설물 안전법, 건축법, 주택법 등에 분산돼 있는 건축물 안전점검 규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abcd@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