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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잔혹살해' 30대 2심도 징역 25년

사회

연합뉴스TV '여자친구 잔혹살해' 30대 2심도 징역 25년
  • 송고시간 2019-01-10 21:27:31
'여자친구 잔혹살해' 30대 2심도 징역 25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10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강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6월 여자친구 A씨가 말다툼 끝에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14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범행수법이 잔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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