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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제한, 전매는 가능…부동산 규제 '엇박자'

경제

연합뉴스TV 대출은 제한, 전매는 가능…부동산 규제 '엇박자'
  • 송고시간 2019-01-11 19:37:18
대출은 제한, 전매는 가능…부동산 규제 '엇박자'

[앵커]

지난달 정부는 경기도 용인 수지구를 비롯한 3개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죠.

대출과 전매 규제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대출 규제만 받고 전매 규제는 받지 않는 아파트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재욱 기자가 무슨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기자]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단지 공사 현장.

시행사는 지난해 11월 용인시에 이 단지의 분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 뒤, 정부는 용인 수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분양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강화된 청약 규제를 피한데 이어 당첨자 발표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매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국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청약 규제가 입주자 모집공고 (미리) 신청된 거는 (적용) 안하고 그 이후 들어온 것부터."

하지만 9·13 부동산 대책에 맞춰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규제가 시작되는 시점 전날까지 은행에 대출 신청을 끝내야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직 당첨자도 발표하지 않은 이 단지는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부처가 규제 시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자기 부처의 정책 일관성을 중시하는 금융위원회.

<신진창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국토부 규제랑 우리 거랑 맞춰야 하느냐. 우리 규제의 시간 선상에서 맞춰야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저희는 우리 규제의 시간적 일관성 측면에서 유지하고 있다."

부처간 엇박자 규제에 청약자들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ab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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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