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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밤중 소음 민원에 경찰 전원 차단, 적법하다"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한밤중 소음 민원에 경찰 전원 차단, 적법하다"
  • 송고시간 2019-01-12 09:33:54
대법 "한밤중 소음 민원에 경찰 전원 차단, 적법하다"

[기자]

늦은밤 이웃이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놨다면 경찰이 그 집 전원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하급심 법원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가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6월 부산의 한 빌라 3층에 사는 A씨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이웃에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놨습니다.

평소에도 A씨 집에서 나는 시끄러운 음악소리와 욕설 등으로 시달리던 이웃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인터폰으로 A씨에게 요청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돌아온 대답은 욕설뿐.

경찰은 A씨를 나오게 하려고 A씨 집 전원을 차단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며 찌를 듯 협박했습니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려면 정당한 직무집행이 전제돼야 하는데 집에서 노래를 크게 틀었다고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지나친 조치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어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자기 집이라도 음악소리를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인근소란에 해당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고 따라서 전원차단은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또 경찰 조치가 적법한지는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지, 사후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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