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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우성 간첩조작' 변호인 접견차단 위법"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유우성 간첩조작' 변호인 접견차단 위법"
  • 송고시간 2019-01-13 09:20:19
대법 "'유우성 간첩조작' 변호인 접견차단 위법"

[앵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여동생을 만나기 위한 변호인들의 접견신청 거부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별다른 근거없이 접견을 제약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

국정원이 당시 유씨를 체포한 근거는 당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있던 동생 유가려씨로부터 확보한 진술이었습니다.

이에 유오성씨 변호를 맡게 된 변호인들은 모두 9차례에 걸쳐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지만 모두 거절당합니다.

유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유씨는 피의자가 아니어서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유가려씨 접견을 막은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변호인들의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해놓은 헌법 제 12조에 비춰봤을 때 변호인에게는 피의자 등과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는 권리, '접견교통권'이 있는데 국정원이 이를 제약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가려씨의 경우 외부와 연락이 일체 차단돼 수사를 받고 있었던만큼 변호인 접견 권리가 더 철저하게 보장받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일부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모두 5명의 변호사가 국가로부터 총 1,000만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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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