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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스토킹…처벌은 벌금 10만원

사회

연합뉴스TV 끊이지 않는 스토킹…처벌은 벌금 10만원
  • 송고시간 2019-01-13 09:47:31
끊이지 않는 스토킹…처벌은 벌금 10만원

[앵커]

최근 슈퍼주니어의 멤버 규현의 누나가 수년 간 스토킹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관련 법안은 발의된 지 20년이 넘도록 방치돼 처벌은 고작 벌금 1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SNS상에 가수 규현의 누나가 올렸던 스토킹 메시지 내용입니다.

사귀자는 요구부터 가족을 괴롭히겠다는 협박까지, 개인정보를 빌미로 수년 간 괴롭힌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스토킹은 경미한 범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폭력이나 성폭행, 심지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는 전 남편이 부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999년부터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처리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스토킹의 범위를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분분한 것이 한 이유입니다.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악용될 여지의 문제, 개념적으로 어디까지 스토킹으로 볼 거냐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시대적으로 봤을때 스토킹이란 범죄에 대해 입법해 처벌할 국민정 정서와 여건이 성장했다…"

그러는 사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건수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499건에 달했고, 이 중 102건은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토킹은 여전히 경범죄로 적용받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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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