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내일(15일)부터 신규 대상자 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 없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기준을 넘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월까지 신청을 마치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이달 기준 239만명, 만 7살로 확대되는 9월 기준으로는 277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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