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매달 주지 않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고액 연봉을 주는데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시간을 줬지만 노사 합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배삼진 기지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174시간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월 160만원을 기본급으로 받는 경우 174시간으로 하면 시급은 9,195원이지만 209시간으로 나누면 7,655원까지 떨어집니다.
시간당 8,350원인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초봉이 4,000만~5,000만원이 넘는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대우해양조선 같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속출했습니다.
상여금을 빼고 기본급만 받는 경우 생기는 문제인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기아차가 두 달에 한번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월급처럼 매달 주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기본급을 높여 최저임금을 맞추자는 것이 노조 측 입장입니다.
<현대차노조 관계자>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이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상임금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상여금을 수십년 간 기본급과 별도로 운영하면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지급주기와 상관없이 소정 근로에 대해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상여금과 수당은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줌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것도…"
일각에서는 노사 간 자율합의로 6개월 안에 최저임금 문제 해결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정부가 충분한 협의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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